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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주정차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의정활동이라며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예산 심의 등에 있어 갑인 시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대부분 과태료를 면제해줬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교통 법규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교통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 앞 대로변.
한 남성이 도로 가장자리에 슬쩍 차를 대고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같은 날, 터널 근처의 식당 앞 도로.
승합차 한 대가 길가에 주차하더니, 차에서 내린 남성 3명이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모두, 서울시의회 의원 측이 불법 주차를 한 겁니다.
YTN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시의회 공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적발된 이들 의원 3명은 과태료를 내기는커녕 구청에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김 모 의원은 5차례, 박 모 의원은 2차례, 또 다른 김 모 의원은 1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두,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현행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는 응급 진료나 구난 작업, 그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라는 조항을 내세워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이에 속한다고 주장해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 의원이 과태료 면제를 요구한 8건 가운데 5건은 면제 처리가 됐고 나머지 3건도 구청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구 예산을 심의하는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A 구청 관계자 :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 권한이 시의원님들한테 있어서요. 대놓고 (면제 사유를) 달라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B 구청 관계자 : (시의원) 전화 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화를 내요, 사실. 문서라도 보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화돼 있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통 법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 일부는 공문에 쓰여있는 의정활동 명분도 사실 거짓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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